박성범 국회의원은 지난 6월30일 열린 제25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혁특위가 합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특히 지방선거법 중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 수 감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무보수ㆍ무급화가 원칙인 현행 기초의회제도가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 기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는 잘된 일이라고 전제하고, 기초의원 정원 축소 및 중선거구제 전환은 '개인기업에서 월급을 올려 줄테니 사람을 줄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두 문제가 별개 논의 사항임을 지적했다.
또 중선거구제 전환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형평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수 축소는 유급화에 따른 예산 증액을 피해가려는 지극히 편의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로 선출할 경우, 기초의원은 읍ㆍ면ㆍ동 대표에서 시ㆍ군ㆍ구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해지며 이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간 역할과 활동 범위의 경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기초의회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 총정수 축소는 지방자치제의 영역적ㆍ지역적 특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반대토론과 이재오 의원의 수정안 발의 등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