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중구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구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장례문화를 마련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주요골자는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장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및 납골·산골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이에 의거해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명칭은 '중구 추모의 집'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3회에 한해 5년씩 1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은 사망 당시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서 화장 후 3일 이내 신청한 경우나 중구에 설치된 분묘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이 중구에 거주하는 경우, 납골시설을 기 사용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화장하여 합골을 원하는 경우라면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장사시설 사용자는 최초 15년은 20만원, 연장 시에는 매 5년마다 7만원씩을 부과해야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기타 구청장이 천재지변·재해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리비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자와 위탁 협약 체결시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나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에 필요한 장비·자재 또는 경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