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정례회 통과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7.18 16:02:06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특별 회계를 포함, 세입액 2천782억3천819만4천원이며 세출액은 2천39억5천428만4천원이다.

 

 ◆2004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2004 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회계 10건, 특별 회계 1건 등 모두 1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2천319만1천원이다.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료비와 수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 제7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는 수수료 및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공영주차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했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시간은 종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토록 하고, 노외 주차장에서 부정 주차한 자동차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했다. 또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규격을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양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양동구역은 1978년9월26일에 도시환경정비(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78년11월30일 정비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구역선 변경 없이 현황측량 성과에 의거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과 건축시설계획 변경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남대문로 5가 716일대 대지면적 5천413㎡이었던 것을 현황측량 성과에 의거 66.5㎡가 감소한 5천346.5㎡로 변경했다.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건축시설계획도 변경돼 기존 1천984㎡였던 건축면적을 2천546㎡로 늘리고 36.6%였던 건폐율도 50%이하로, 용적율은 800%이하에서 1천%이하로, 층수는 지상18층 지하3층에서 지상37층 지하7층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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