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6월22일부터 7월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24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총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태와 예산지출 내역 등을 집행부(중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6월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와 관련한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철기, 간사에 유현차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 앞서 정수복 김수안 오세홍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중구의 현안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수복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통반장 위촉에 연임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해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안 의원은 남산 안기부 건물 유스호스텔과 공원 정보화센터 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와 남산현대빌라 주차장 진입로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오세홍 의원은 버티고개 880평 사유지 보상과 관련,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중구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2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등을 심의했으며, 27일에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 및 구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훈)에서 심의한 조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에 오세홍, 부의장에 김기태, 운영위원장에 임용혁, 행정보건위원장에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에 정수복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6월28일 열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조영훈)에서 개정 보완된 조례안 32건을 의결했다.
이 조례특위는 2004년9월13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영훈 의원, 간사에 유현차랑 의원, 위원에 임용혁 김수안 최병환 손덕수 정수복 의원을 선임, 2005년6월30일까지 129건중 32건의 잘못된 조례를 개정ㆍ보완해 왔다.
특위위원들은 △현행 중구조례 전수 검토 △위원별 조례분담 및 문제점 연구검토 △문제점 위원회 보고 및 토론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입법자문위원의 자문 및 의견청취 △특위활동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조례의 재ㆍ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훈 위원장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중 상위법령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된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조례정비특위 1년 동안 32건 개정보완
◆중구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 규정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기본법 규정에 따라 주민정보화 교육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38조 제1항중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를 "체결하는 등 교육시설을 통하여 유ㆍ무상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로 개정했다.
◆중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관리 필요 사항의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신설 및 명칭을 조정했다. 따라서 제1조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7호에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구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록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15조 제1호 중 "1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5만원"을 "50만원"으로, 동조 제3호 중 "3만원"을 "30만원"으로 정비했다.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된 규정 및 법률관 용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조례 제2호 제3항중 "총괄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총괄관"으로, 제4조 제2항 중 "영 제84조의 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제 38조 제3항 제4호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중구 구립 사회 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조 제2호 중 "신당사회복지관"을 "신당사회복지관 및 유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동조 동호 제마목 중 "부녀"를 "여성"으로 정비했으며, 동조 제3호에 "서울특별시중구구립여성회관 가. 여성교양문화상담사업 나. 여성직업교육 및 보호 육성 다.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중구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시 적기에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18조 제2항 중 "융자신청서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를 "융자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조정하고,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발행하는 수입증지로"를 "선납으로"로 개정했다.
◆중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조례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협의회 기능중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제5조에 제1항 중 "필요시 회장이"를 "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정비해 협의회 운영 중 임시회 소집요구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중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