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수 복 의원
"통장 연임불허 분명히 해명하라"
지난 6월22일 열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수복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신당5동)은 "통반장 위촉과 해촉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통장 연임을 못하게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의 어느 조항이 연임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통장 선임은 각동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등재) 30세 이상 65세 이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있고 활동적인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현재 신당5동을 비롯한 각동은 통장 위촉과 해촉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좀더 구체적으로 각동 여론조사를 수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통장 선임문제는 해당동 주민이 더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치행정과장 전결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보고는 어느 선 까지냐"고 따졌다.
신당5동은 통장 희망자 선정공고를 1차는 3월31일까지, 2차는 5월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편견없이 통장 자치위원장등 5명이 통장추진위원회를 구성, 엄정히 심사하고 신임통장 9명, 연임통장 11명등 총 20명의 위촉명단을 제출했지만 신규통장 9명만 선임되고 연임통장은 이유없이 해촉 통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연임통장 해촉사유를 분명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4개통은 1,2차 공고시 단독으로 현 통장이 신청돼 있는데 누구를 선임하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진위원 5명이 공평하게 주민의 대표를 추천했는데 어떤 것이 정의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기존 통장 연임통고 묵살이 모범적인 행정이냐"고 질책했다.
■ 김 수 안 의원
"구 안기부건물 유스호스텔 왜 늦나"
지난 6월22일 열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수안 의원( 필동)은 "남산 도시공원내 구안기부 건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정보화 센터 변경이 늦어지고 있다"며 진행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남산현대빌라 주차진입로 집단 민원등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구의회는 2001년4월부터 남산도시공원내 구 안기부 건물이 서울시의 공공건물인 시정개발연구원 및 소방방재본부로 사용돼 이는 도시공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2회에 걸쳐 채택했다"면서 "2001년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서울시에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요구하는등 부당한 행정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2003년 5월 청소년시설인 유스호스텔과 공원정보화 센터로 변경,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산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구민들이 힘들게 지킨,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지 관심은 있는지 궁금하다"며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결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충동2가 192 남산현대 빌라에는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1989년12월 구청으로부터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04년초 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빌라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약 12평의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고 각종 폐자재와 벽으로 담을 쌓고 폐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행인들에게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서류가 없어 사실 파악이 곤란하다면 건축허가시 이 필지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신청부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청에서는 해당 토지를 도로로 편입시켜 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오 세 홍 의원
"버티고개 사유지 보상 대책 급하다"
지난 6월22일 열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오세홍 의원(회현동)은 "버티고개 880평 사유지 보상을 위해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중구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달라"면서 "토지주들은 2005년2월7일 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에 있으나 100% 패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판결에 관계없이 효율적인 장기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동 버티고개에 차도와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880평의 사유지는 1990년 폭우시 붕괴돼 중구는 일부구간에 옹벽을 설치하고 이를 계기로 토지소유주들은 당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993년 서울시를 피고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소송결과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돼 대법원에 상고됐는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도로 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아닌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점유하는 것에 해당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는 1988년5월1일부터 그 점유 주체가 서울시에서 해당 자치구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원고측에서는 서울시의 소를 취하하고 1997년8월11일 중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 1998년11월25일 중구가 패소함에 따라 1999년1월12일 중구 예산으로 8천13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했었다.
당시 중구는 서울시에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청했지만 2002년 월드컵 대회 준비로 상암동 경기장 건설사업에 예산을 투입, 월드컵 이후에 시행키로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밀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
토지주들은 1997년 평가된 사용료로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령을 거부하면서 중구 청와대 국무총리실 서울시 서울시의회등에 진정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2년10월15일자로 중구청장에게 사건토지를 조속 매수토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소송판결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장기민원도 해결하면 중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