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6.07 17:02:35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재산세 40%인하

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지난달 27일 제123회 임시회를 열고, 1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계획안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구세 조례 등 각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6월 22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도 했다.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율 변경 및 종전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주택·건물·토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자치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구 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중구 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제122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중구지역 회원 20여명과 윤판열 의원사건에 따른 마찰로 개회되지 못하고 폐회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23회 임시회를 27일 개회키로 결정했었다. 중구의회가 91년 개원한 이래 의회집회를 공고한 후 개회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동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대비해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일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중구의 세입결손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 연초에 수립한 주요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또 "제123회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등 주요안건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감으로써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

 

효율적 재난업무 추진위해 조례안 제정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자연재해법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의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통합·운용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안이 제정됐다.

 

 기금의 재원은 적립금과 기금운용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토록 별도로 운용·관리된다. 이 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시급히 요하는 사업 등에 쓰이게 되며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 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만 활용하게 된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중구재난관리기금조례 및 중구재해대책기금조례는 폐지된다.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구청장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 1항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준용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신설했다. 이 조항의 신설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시 1개년 1호당 5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중구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유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변경 및 종전의 재산세·종합토지세가 재산세(주택·건물·토지)로 개편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은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해 원활한 업무를 돕도록 했다.

 

 특히 40%의 재산세율을 인하했다. 행자부안은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분의 1.5%, 1억원 이하일 경우 3%, 1억원 초과는 5%였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이를 40% 감면해 0.9, 1.8, 3%로 각각 조정했다.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공용·공익사업 폐지 관련 조문에서 근거조항인 법 제184조가 법 제186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경감대상 정비에 따라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 규정의 조문에서 "건축물"을 "부동산"으로 정비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변경 및 보유세 개편 관련 세율변경에 따른 세율 정비로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3조 안 제28조 안 제29조를 삭제했다.

 

 ▲중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유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했다.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에 따라 이 조례안을 개정했다. 지난 1월 5일 재산세 통합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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