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례안 등 8개안 의결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5.24 18:19:23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동대입구 명칭병기 청원채택도

 

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지난달 29일부터 6일 동안 제121회 임시회를 마치고 지난 4일 폐회했다.

 

 이번 회기동안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구 환경상 조례안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회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하철 역사 명칭병기 신청에 대한 청원(유현차랑 의원 소개)을 채택했다.(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

 

 ▲지하철 역사 명칭병기 신청에 대한 청원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명칭을 동대입구(장충동)으로 병기해 달라는 주민 청원을 지역구 의원인 유현차랑 의원이 소개했다.

 

 이 청원은 박형상 장충동 주민자치위원장등 주민 692명의 서명을 받아 4월20일 중구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의원들은 기존 동대입구역이라는 명칭은 행정구역 또는 지명이 아닌 대학교의 줄임말이며, 중구의 행정구역 명칭인 ‘장충동’이라는 명칭을 병기해야 할 필요성과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명칭 병기의 필요성이 있어 타당하다며 청원을 채택하고 서울시와 중구청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법령 제정에 의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해 신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조정을 위한 것으로 현 정원 1천311명(별도 정원 98명 포함)을 2명 증가시켜 1천313명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함께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 상당 직급 상향조정도 승인됐다.

 

 ▲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자입찰제도는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미미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시 징수하는 입찰참가 등록 수수료 5천원을 폐지했다.

 

 ▲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상호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희동 청사 부지매입비 증가, 공설납골시설 1천700기 매입,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 건물 교환등도 포함돼 있다.

 

 ▲ 중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공시지가 제고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돼 중구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 주택가격에 관한 심의기능을 제2조제1항에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의견제출 포함)에 관한 심의 기능과 정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중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세무1과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공인중개사를 부동산중개업자로 변경하고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를 신설했다.

 

 ▲ 회현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회현구역 제5지구는 1979.11.22 도시환경정비(구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 1981.11.13 도시환경정비사업결정 고시된 뒤 1983.3.25 정비구역변경 지정되고 2002.5.17 사업시행 인가 됐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지구내 도심주거 도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제3-1, 제3-2, 제5지구를 회현구역 제5지구로 통합해 대지 7천475㎡(회현동1가 37-6 일대) 건폐율은 55%이하, 용적률은 1,000% 층수는 지하 7층에서 지상 33층을 지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존에는 건폐율이 670%이하,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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