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 결의안 제출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4.05 11:43:38

박성범 의원,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재심청원 소개도

박성범 국회의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의원 20명의 서명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정립과 정책수립 및 대외협상이 원활토록 하기 위한 '학교 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 과목 비중 제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첫째, 정부가 초·중등교육과정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비중을 높일 것 둘째,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 셋째, 정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것 넷째, 정부는 정부 투자기관·산하기관, 민간기업 등의 직원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시험에서 국사시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공포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연기·공주특별법)이 그 내용과 입법절차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관련해 연기·공주특별법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한다.

 

 이에 박의원은 최상철(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외 11인이 작성한 청원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회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소개한다.

 

 청원은 '연기·공주특별법'이 국회의 월권 입법으로 총체적인 위헌법률이며, 헌법 제120조 제2항 국가균형개발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된다. 아울러 건설청 규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체제에 위반되며, 국회의 입법절차상에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원인은 위에서 제기한 내용과 같이 '연기·공주특별법' 내용의 위헌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국회의 재심을 청원하고, 재심과정에서 국회차원의 위헌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국회의 재심을 청원하며, 재심과정에서 국회차원의 공청회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과 합헌적이고 시행가능하며 민주적인 판단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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