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은 9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무 전용 차량 관리 및 복무 관련 사항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공무 전용차량 내역을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37건의 요금소 통행 기록 가운데 6건은 외부강의, 10건은 겸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2항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장의 겸직 업무 종사에 대해 별도의 제한 법령이나 예규, 기관 내부 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은 해당 사례를 사적사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장을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무엇보다도 공직윤리의 모범이 돼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배용 전 위원장과 같이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을 비롯해 김승원·김용만·김태선·문정복·박상혁·박정·박찬대·윤종군·이광희·장종태·정을호·조계원·진선미·최혁진·허성무·허영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