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중구의회(의장 김동학) 임시회가 구정업무 보고등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0일 폐회됐다.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안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의료지원 조례안 △중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순화1-1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세운상가구역 제3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오세홍 의원은 불법주차 스티커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대문 시장 일대 무작위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로 지방상인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당동 일대 공영주차장이 10개면 남대문 시장 주변은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최병환 의원(행정보건위원장)도 남산 고도제한 관련,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산의 조망과 경관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12단계로 세분화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회기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훈)를 열어 불합리한 조례나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았으며 9일에는 전의원들이 충무아트홀을 현장시찰했다.
■중구의회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재난안전 관리과 신설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보험ㆍ공제 가입
1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 금액 하향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ㆍ운영 조례안
재난 및 재해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을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 위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위원은 건축 전기 기계 소방등의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된다.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법령 제ㆍ개정에 의한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방재조직을 보강하기 위한 담당과의 신설등으로 증가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행정관리국에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된다. 또 재무과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변경 조정했다.
특히 불합리한 동사무소 명칭이었던 을지로3,4,5가동을 을지로동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안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 및 공제등에의 가입)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 보험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신설됐다.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해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게 된다.
■중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및 제36조 제1항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17조의 8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조례로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45조 3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삭제 내용 삽입 예정)
■중구 의료지원 조례안
종래 공공 보건 의료기관, 의약관련단체, 의과대학 무료진료 봉사단체, 의료인이 노인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던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등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이 조례안등 법적근거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집행 과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성 만성질환자,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등 의료취약 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구 자체 사업 및 자원봉사 단체등에서 실시해 오던 무료 진료의 목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무료진료 시행주체와 진료내용을 규정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료진료시 필요한 장소 시설등을 대여 또는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구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4년3월15일 공포된 중구 문화체육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명칭 변경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구문화체육센터를 충무아트홀로 변경했다.
재위탁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용료 징수 감면에 대해서는 시장가격과 경영상태등을 감안해 적정금액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의 경기대회 및 행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청장이 정한 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감면대상과 사용료를 다르게 정하는 대상등은 규칙으로 정했다. 극장과 갤러리의 대관료 반환은 60일전에 해야 하며, 이외의 시설은 15일전에 계약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게 했다.
■중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다.
규제대상 사업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시노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 및 과태료 부과액,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하향조정 했다.
계속적으로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인 제8조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