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국회의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3.07 19:08:55

호스피스병원 설치근거법안 마련

박성범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호스피스병원 설치근거 및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근거 법안을 마련, 지난 2월18일 공동발의 서명에 들어갔으며, 서명이 끝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말기암환자 등 임종을 앞둔 환자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위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에 호스피스가 도입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병원의 설치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해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의 경우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특히 사망 2개월 전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증해 임종과 관련한 고비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을 마련해 말기환자의 과다한 의료비의 절감 및 의료기관 병상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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