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6건이 현재 개회중인 제250회 정기국회에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국가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예산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요양급여 적용대상에 '불임증'을 추가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남편과 부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족연금' 수령요건을 동등하게 함 ▲은행법중개정법률안^금융기관이 휴면계좌 예금주에게 지급청구시효(5년)가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예금주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함 ▲의료법중개정법률안^종합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해 임종을 앞둔 환자 및 가족들의 고충을 감소시키도록 함.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조직'의 정의,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의 전염성 질환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내기증을 활성화 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