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개정안과 일반의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지난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이밖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 행정ㆍ보건위원회에서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안,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 등을 심의,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발생하는 집회의 어려움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6일에서 매년 6월 넷째주 수요일'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7일에서 매년 11월 넷째주 수요일'로 조정했다.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는 구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천299명에서 12명이 늘어난 1천311명으로 증원하고, 200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명동1가 71-3호 외 1필지의 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중구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활동계획과 추진일정을 확정하고 현행 129개의 중구 자치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으며, 11월에 열리는 정례회에 대비해 본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한 의원세미나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