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조영훈의원(신당6동)은 공무원 인사행정과 관련, "법도 무시하고 과정이나 관례도 무시하는 인사행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현대의 행정은 분권화, 민간화되면서 자치 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기업형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해가고 있다"면서 "현대행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관계직원의 화합과 협조체계의 구축으로 이는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때만이 그 성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17일자, 10월 1일자 중구청 인사는 인사 관계관들에 대한 평직원들의 신뢰도 상실했고 행정의 생명인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마저도 무시한 인사 담당관들의 횡포"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9ㆍ10월 인사에서 사무관 6명을 포함해 139명이 전입 또는 전출됐다"며 "숫자로는 중구청 전체 공무원의 10분의 1에 해당되지만 주요부서나 동사무소는 40~60%에 가까운 인사이동으로 이는 관례를 무시하고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인사계획도 없이 구두협의만으로 공무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 인사본래 목적과 달리 사기저하와 함께 화합을 해쳤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2항에는 '공무원을 전보 제한 기간내에 전보하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는 팀장을 포함 17명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교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희 행정관리국장은 "새 구청장 부임이래 으뜸중구 계획등에 맞는 직장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무원칙 인사는 아니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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