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임용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과 조영훈 의원(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각각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각각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개회된 제116회 임시회에 임 의원이 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개정안은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1명 증원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만 남겨놓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남녀 각1명씩 2명을 둘 수 있게 돼 집행부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제출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해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보수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수등의 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수목관리 및 쉼터(어린이 놀이터등)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주택제외)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