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수도이전 반대결의 중구의회는 지난 9월 13일 행정수도이전반대2차 결의문과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회가 끝난 뒤 중구노인회 임원들과 함께 구민회관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중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지난 13일 제115회 임시회 마지막날 행정수도이전 반대 2차 결의문과 종합토지세(이하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이하 담배세)의 교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막중한 천도계획을 이해 당사자인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의회가 끝난 뒤 중구노인회 임원들과 함께 구민회관 앞에서 "수도이전 서두르다 국가경제 파탄난다"는 어깨띠와 피켓을, "수도이전 결사반대"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수도이전 중단하고 우리경제 살려내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와함께 종토세와 담배세와 관련해서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입법 발의되고 있는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세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시도에 대해 13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반대입장을 단호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에 임용혁 오세홍 김기태 유현차랑 손덕수 최철기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조영훈 의원을 선출했다. (관련기사 19면)
조례특위는 9월13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29건에 대한 조례에 대해 현행법에 저촉되거나 중구 실정에 맞지 않을 경우 정비하게 된다.
중구의회는 지난 2일 개회돼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폐회하면서 이같은 결의문과 함께 △224억6천900만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구립 합창단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여성발전기본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세운상가 3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