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지난 7일 직무상 사상 경찰관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가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공무 중 과로로 쓰러지거나 순직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는 추세로 범인 검거과정에서 사상한 경찰관 수가 1998년 98명에서 1999년 113명, 2000년 132명, 2001년 173명, 2002년 168명, 2003년 167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이 미흡해 본인 및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고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 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공무로 인한 부상ㆍ사망 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단기 및 장기급여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소정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지난 8월 1일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 심재호ㆍ이재현 경찰관의 경우와 같이 경찰관들의 과도한 업무와 위험한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그 퇴직금 및 보상금 등이 다소 낮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박성범 국회의원(한나라당ㆍ서울 중구)은 경찰관들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치료비나 가족의 생계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