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창단된 구립합창단의 운영을 확대ㆍ활성화해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 및 구민화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창단의 정원을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 80인 이내로 확대했다.
단원의 자격 중 중구 관내 사업장을 가진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로 자격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정년을 만 55세가 되는 해 12월31일로 구체화했다. 또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자격을 신설했으며 단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해촉사유로는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또 "중구이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때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를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로 수정했다.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 구민에 대한 지원 근거와 범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시설보호자 등으로 했다.
지원내용은 급식 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 보상품 지원, 월동 대책비지원등으로 확대했다.
▲중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안
중구 여성 발전기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여성발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 여성 정책 및 사회참여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한 여성위원회의 설치를 정했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종전의 중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이 흡수됨으로서 기금조례는 폐지됐다.
▲북창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폐지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관내 북창동 104 일대 도시환경정비 북창구역은 사업시행 부진으로 지역쇠퇴,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및 민원발생등으로 서울시 도심부 관리기본 계획(2000년) 및 도심 재개발기본계획(2001년)에서 해제 검토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으로 이를 해제하고 동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창동 일애 104의 6만7천64㎡에 대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폐지 결정됐다. 따라서 중소도로 16곳과 공원 6곳, 공공공지 1곳, 공공청사 3곳도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