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0일 열린 제248회 임시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박성범 의원이 소개한 '서울시 중구 광희동 소재 광희고가도로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8월23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됐다.
광희고가도로는 경부고속도로→남산→서울도심에 진입하는 간선도로에 관문처럼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 대상이 돼 왔다.
1965년 설치 초기에는 교통소통과 산업화의 상징적 역할을 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의 광희고가도로는 한양공고 앞길→왕십리 구간 중 한양공고 앞길→왕십리 구간의 상시적이고 극심한 병목 정체 현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의원은 "더욱이 왕복 8차선이 넘는 광희 4거리의 원활한 좌우회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부분회전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변도로의 교통흐름마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동대문운동장공원화, 복원후의 청계천 등 주변환경과 부조화되고 미관을 해쳐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기능을 상실한 삼일고가도로의 철거와 청계천 복원 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희고가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광희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비좁던 도로를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의 좌우회전이 가능하게 돼 주변도로의 정체를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대문관광특구 등과 조화되는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강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희고가 철거추진위와 주민 1천802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했다.
박의원은 지난 7월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중 개정법률안을, 8월9일에는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 8월23일에는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등을 의원 발의하는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성범 국회의원이 광희고가 철거추진위와 주민 1천802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한 광희고가 현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