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4.09.06 18:25:25

제12일간 일정…2004년도 추경안등 심의

제115회 중구의회(의장 김동학) 임시회가 지난 2일 개회돼 13일까지 12일간 계속된다.

 

 이번 임시회는 2004회계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심의하고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중구구립 합창단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여성발전기본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세운상가 3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24억6천900만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집행부 강종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위원에는 임용혁 오세홍 김기태 손덕수 조영훈 의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장에는 유현차랑 의원, 간사에는 최철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동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4년이 지나고 있다"며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시켜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상호 협조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집단이익과 관련된 예산사업을 집행할 때 해당지역 구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주민요구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지난 114회 임시회 때 중구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의결한 것은 구민의 어려움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느끼고 해결책을 모색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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