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 조속 정상화 협력 요구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9.03.27 13:48:22

전국시군구의장협 성명서 발표… 인사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 2019. 3. 2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22일 제21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2월 28일 중구청이 중구의회 직원 2/3에 해당하는 16명의 인사를 전격 단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구의회는 법원에 인사이동금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서울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째, 의장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2.28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둘째, 중구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임시회 개회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토록 협력하고, 셋째,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 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며 "전국 226개 의회 의장 및 2천927명 의원 모두는 뜻을 한데 모아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지난 2월 28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인 서울 중구에서 의회 일반직원 전원 교체로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사태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