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 23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올해부터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5분 자유발언' 보다는 구청장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지난 16일 중구의회가 2019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9회에 걸쳐 99일간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고 업무보고는 물론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된다.
2019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개회된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검사위원 등을 선임한 뒤 폐회하게 된다.
제249회 임시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제250회 임시회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제251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25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제254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55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열리게 된다.
이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고, 당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49회부터 제251회까지 임시회는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 구정질문 및 구정 답변,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게 되고, 제252회 제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은 물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제253회부터 제255회까지는 구정질문 및 구정 답변, 상임위별 현안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게 되고,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구정답변, 2020년도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