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 고문식 의원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9.01.03 15:16:40

"어린이 공원 불법·무질서 엄단" 촉구

 

/ 2019. 1. 2

 

구랍 19일 열린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고문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어린이 공원의 불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행사가 개최된 데에 대해 민원제기가 빗발쳤다"면서 이를 허가한 집행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12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장애인 바자회 행사로 불법시설물이 설치되고 취사행위와 심한 소음이 발생해 어린이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기능이 훼손됐다"며 "향후 단체의 행사 개최 시 장소 선정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공원이용자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고 의원은 "3일간 장애인 바자회를 하겠다고 중구청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타인에게 그 장소사용을 양도해 버렸다"며 준비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로 인해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고 불까지 피워서 술과 음식물을 팔고 심한 소음으로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품바공연까지 벌어지는 불법현장이 발생했다"며 공공시설인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황당해 했다.

 

그는 "도시공원 중에서 어린이 공원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성장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행위, 혐오감을 주는 상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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