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8.11.07 14:34:36

제2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문화재단 설립·운영 개정 조례안은 보류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훈 의장이 안건을 통과하고 있다.

 

/ 2018. 11. 7

 

제246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임시회가 지난달 26일 개회돼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폐회했다.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승용 의원 발의) △2019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의결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사전의결 심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중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정비지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 △2018년도 의회운영위, 행정보건위,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해 투표로 결정키로 했던 중구 사회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표에 앞서 정회에 들어가 양당 간 의견 조율을 거쳐 투표에 들어가지 않고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정 보류키로 하고, 이혜영 의원이 발의한 중구 사회단체 지방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당초 의안으로 제출됐던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안과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영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조해 온 집행부는 신당5동 백학축제에 구의원이 참석했는데도 얼굴을 모른다는 이유로 소개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유치원 건물이 붕괴된 사고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은 안전 불감증, 허술한 관리점검, 초동대처 미흡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인재였다"며 "중구는 13만 중구민들을 비롯해 매일 350만여 명이 쇼핑과 관광을 위해 중구를 찾고 있는 만큼 조기대응시스템과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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