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9. 19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준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발표했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서울시의회 의견 제출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공식적 의견 전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시적으로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관련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동안 열리지 않는 문을 피나도록 두드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지방의회 과제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우려하는 것은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개헌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종합계획안에서 자치입법권 확대는 환영할 만하나 조례제정 범위와 관련,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지방의회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개헌이 아니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만으로도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조치이다.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 등은 행안부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 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앞세워 계속 미루고 있다.
김정태 단장은 "누구보다도 개헌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개헌을 핑계로 지방분권의 숙원과제들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부 당국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정태 단장은 "촛불혁명의 시작은 제왕적 권한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분권 요구였다. 중앙권력의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분권 또한 중요함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이렇게 무시되어야 할 사안인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전제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칫 지방분권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태 단장은 "지난 27년간 지방의회의 발전은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기다림의 역사였다. 이번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실망하지 않고, 전국시도의회와 연대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조기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