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8. 1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남산 고도지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8천963만㎡로 여의도 면적(295만㎡)의 30배에 달한다. 이 중 90%는 김포공한 주변인 강서, 양천, 구로구 등에 분포하고 나머지 10%가량은 남산, 북한산, 구기, 평창동 등에 있는데 조망권이나 문화재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남산 고도지구는 남산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경관보호를 명분으로 지정됐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구 남창동, 다산동, 회현동 1·2가, 예상동, 남산동 2·3가, 필동 2·3가, 장충동 2가 일대 주민들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를 받아왔다"며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희생해온 중구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5월 23일부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관련 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계획법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고도제한의 완화뿐만 아니라 보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임기 내 중구민을 위한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