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오류 바로잡아 주민고충 해결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8.02.07 17:51:29

정희창 중구의회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법원 판결 받아

 

/ 2018. 2. 7

 

매년 천만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 받던 주민이 중구의회 정희창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언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은 1995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중구청에 의해 수용되면서 자신의 건물이 도로선에서 일부 후퇴하게 됐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지만 IMF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부족으로 1,2층을 수선하고 3층을 증축해 현재까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1997년 10월에 중구청에 신축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으며,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해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1997년 11월에 말소되기도 했다.

 

이에 해당 건물이 신축이라고 판단한 중구청에서는 건물 신축에 따르는 착공계 미제출, 감리자 미선정, 사전입주 등 건축법 제반규정을 위반했다며 2000년 10월부터 2016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던 것이다.

 

정 의원은 '무단 증개축'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건물이라며 중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행정 오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효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토록 건물주에게 조언하고, 구제 방법을 강구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 행정법원으로부터 '2016년 12월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정 의원은 "중구청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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