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 조례심사 중 발언하는 이경일 의원.
/ 2017. 11. 1
중구의회 이경일 의원이 관내 참전 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향상을 위해 10월 19일 열린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평소 노인, 참전유공자 복지향상과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에 힘써왔다. 그는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해 조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생활기반이 미약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훈의 달에 지급하던 위문금 3만원을 설과 추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또한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고, 설과 추석에 위문금 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훈대상자 예우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로써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과 예우수당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유공자 예우 모범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에 열린 제234회 정례회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지급 조항을 신설,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도 인상, 더 큰 결실을 맺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 의원은 "그간 노인, 참전유공자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해 해왔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