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제11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손덕수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112회 중구의회(의장 손덕수) 임시회가 지난 17일 개회돼 4일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폐회됐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사무위임 조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의료기기법이 제정, 이달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용구 판매업등에 관한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해 행정운영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설된 조항은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청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등이다.
손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1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04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해 중구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구의회관 교류가 더욱 긴밀해져 지방의회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구는 구청장과 시의원 등의 보궐선거가 남아 있으므로 공명한 선거로 구민이 화합해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정후보 업적홍보나 선심성 행정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날로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방 준비를 철저히 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아울러 중구에서도 녹지공간확보 및 녹지조성을 통해 중구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특단의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