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6. 28
일부 주민들 의회 항의 방문도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 12일 열린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승인을 요청하는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에 들어가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중구의회 다수 의원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구청이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결 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청에서는 중구의회가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에 대한 때늦은 반대 이유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누락을 거듭 앞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구청장 치적 쌓기 훼방과 같은 정치적 이유를 감추기 위해 작은 흠결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구의회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자 바로 다음날인 13일, 중구청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구민회관에서 열린 중구 보훈가족 한마당 행사에 의장을 비롯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좌석도 없애버리고 의장축사는 물론 소개도 생략토록 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구청장은 의회는 방문했지만 본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의원들은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의회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지방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2014년 1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고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가 추진돼 현재 약 94억6천만원(국·시비 75억6800만원, 구비 18억9200만원)의 예산이 위법하게 지출됐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다.
중구의회는 사업 추진 중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이번 일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지난 26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구청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을 10억원 이상 들여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지만 중구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을 리모델링으로 보고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후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집행부와 의회가 서소문역사공원 추경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난 15일과 19일 충정경로당 이충웅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21일에는 중림동 주민 35명이 구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