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4. 26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자유한국당, 중구2)은 지난 20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관광체육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지난 11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체육인 선언대회'에 서울시청 소속 감독이 공개지지 선언을 한 점에 대해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체육회 복무규정 제3조(직원의 의무)의 제8호(선거운동 금지의무)에 따라 "직원은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시체육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서울시체육회 인사규정 별표3 중 9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일 경우 해임에서 견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A감독에 대해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청 운동부 감독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근로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내부규정에 의거 처분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시선관위는 "인사 규정에서 체육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마치 서울시 체육회의 공식적인 견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유지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혜경 의원은 "A감독이 다른 정당 후보를 공개지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서울시 소속 체육인들의 특정 정치인 공개지지를 단순히 관행이라고 넘어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물론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권리를 개인의 입장에서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비록 계약직이라도 공무직을 갖고 있는 분이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공무직의 기본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체육회에서 규정을 강화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행동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준호 관광체육국장은 "향후 서울시체육회 소속 임직원 및 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 선거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일한 건들이 발생될 시에는 징계조치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