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8조와 회의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와 품위유지등 의무위반을 했을 경우, 타인모독 사생활관련 발언, 회의장의 질서문란등이 징계사유가 된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에는 징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지방자치법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요구는 의장이 징계할 의원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징계할 의원이 있을 때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으며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징계자격 특위에 회부하는데 이 권한은 의장의 직권사항이 아니라 당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