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3. 11
교통약자의 보행길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대상 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중구)이 지난 6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9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보행환경개선 사업계획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의 종류에 '보행자 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을 포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임산부·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사업계획과 각종 편의·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폭설 등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침수·유실·결빙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재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학원을 대상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영세 시설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호준 의원은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영세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애당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며 "100인 미만의 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도 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