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정안 심의 연기 '논란'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5.03.05 10:54:09

서울시의회, 오는 30일 공청회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

/ 2015. 3. 4

 

서울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 심의가 공청회를 이유로 다음 회기로 미루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의 매매 때는 수수료를 0.9% 이하, 3억 원 이상 임대의 경우는 0.8% 이하를 적용했지만 이 권고안은 수수료의 상한요율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매매는 0.5%,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는 0.4%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다음회기로 미뤄짐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을미년 새해 들어 첫 번째 회의인 제258회 임시회를 지난달 25일 개회하고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16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제2롯데월드, 위례터널, 성수 IT센터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40여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침체와 불경기, 실업률 증가, 소득불균형 심화 등으로 올 해도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도 운영방향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투명하고 역량 있는 의회,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 현장 중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의회가 새로 마련한 혁신 과제를 실천하고 오로지 민생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며 시정의 동반자로서 서울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이끌겠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제9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비와 활동내역의 전면 공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 적용, 시의회 계약 투명성 심의회 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 활동 지원 강화 등 20대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박래학 의장은 "청렴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시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에 있어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흘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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