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25
'국회 과학기술·외교 포럼' 부대표 임명
화장품 겉포장(2차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견본품이나 일정용량 이하의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했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구)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토록 하고 있는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포장과 2차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한 그동안 샘플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롭게 기재토록 했다.
현재 화장품의 포장용기에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기를 직접 포장하고 있는 1차 포장과 겉 박스 등 2차 포장 중 어느 한 곳에만 표시토록 하고 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1차 용기에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항인 '사용기한' 표기가 겉포장에 누락되는 일이 많아 포장을 뜯어본 후에야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한데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구매 시 개봉 시 반환이나 환불이 불가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한편 현행법상 사용기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샘플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의 경우에도 사용기한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국민 생필품으로서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아 왔고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외교 포럼' 창립총회에서 부대표에 임명됐다.
이번 포럼은 세계 경제의 침체와 신흥국 추격으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서 포럼을 통해 과학과 외교를 접목하고, 과학기술·ICT 글로벌 외교관련 정책제안, 관련법 제정안 마련, 관련사업 사전검토·지원 등을 추진,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