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11
정호준 국회의원이 '3·1운동 100주년 지원특별법', '민방위기본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기본법', '방송법' '원자력안전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 등을 잇따라 대표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 의원은 지난 5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해당관련 사업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법인 이 법안에 장병완 강기정 김영환 김영록 추미애 이원욱 배재정 김윤덕 이개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근간인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정신을 새롭게 확산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 인류평화의 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식을 국가적 기념사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을 통해 성공적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하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기념사업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用途)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無償)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의원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이 증대됨에 따라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대돼 왔으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폐해도 심화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수도법, 가맹사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영유아 및 국민 보건안전이 증대되고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급수관 세척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이 5천㎡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저수조의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의무가 있어, 소규모 학교나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등 보건안전과 밀접한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