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4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은 방송의 책임에 '정치이념의 갈등조장 금지'를 명시하는 법률안과 긴급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정비, 안전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규제책인 총량 규제를 골자로 한 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방송의 정치중립책임 법률안
정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5조(방송의 책임)조항에 '정치이념간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방송사의 방송태도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이념에 편중돼 있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노골적인 보도 및 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율이 2013년 41.9%에서 2014년 21.7%로 반토막 났고, 문제없음 판결비율도 2013년 8.5%에서 2014년 22.6%로 3배 가까이 높아지는 등 봐주기 일색의 심의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대피시설 표지판 정비' 법률안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나 알기 쉽도록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외국어 표기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훼손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긴급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은 긴급상황 발생 시 제대로 찾기가 어렵고 한글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60여만명의 외국인과 950여만명에 이르는 외래관광객들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누구나 알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피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재난시 신속한 대처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서울 도심권이나 수도권의 경우 방한 외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비중이 높지만 이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총량규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액체 혹은 기체 폐기물의 기간별 총량규제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액체 기체 폐기물에 대한 총량규제를 마련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액체 혹은 기체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하에 미비할 경우 보안을 요청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총량규제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와 같이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했다는 것이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총량규제 및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액체 혹은 기체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었던 것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다."며 "이러한 법률안 마련을 통해 당국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갖추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