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7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1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4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14개 안건을 통과했다. 하지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정비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개 안건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다.
이에 앞서 열린 제4차 본회의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정희창 변창윤 양은미 이화묵 고문식 김기래 양찬현 이경일 의원 등 8명을 선임했다.
변창윤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 및 다른 임직원들의 해임으로 인한 각종 소송과 구제신청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패소함에 따라 행정상, 재정상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며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임직원들의 해임과 관련한 문제점, 책임소재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 앞으로 이 같은 부당한 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은 예결특위 삭감액, 변창윤 의원 수정안, 정희창 의원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정희창 의원 수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 5명 모두 찬성함에 따라 나머지 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새해예산안은 3천356억9천만원 중 18억3천만원을 삭감했으며, 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억1천766만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