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은 졸속행정"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12.03 23:06:50

이혜경 시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삼청각 비리 근본적 대책 요구도

/ 2014. 12. 3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 중구2)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삼청각 비리와 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과소양정 △제보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과 관련, "서울역 고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진단 용역과 서울역 고가도로 철거 및 주변도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의 예산이 사용됐으며 용역 결과, 1안인 철거 후 왕복4차선 횡단도로 설치 안이 결정됐으며, 박원순 시장이 2013년 6월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역 고가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고 답했다"며 "유행을 쫓듯 남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부지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역고가를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상은 하이라인 파크와 서울역고가의 차이점에 대해 간과한 결정"이라며 "서울역고가는 하루 1시간당 최고 2천7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서울이라는 조직의 혈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하고 있는데 2014년 서울시 예산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2015년 예산안에 고가프로젝트 시설비 도로교통 소통개선에 18억원, 도시안전실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에 100억원이 편성돼 있고 2016년 12월까지 총 380억원의 비용을 편성할 예정인 이 사업에 최소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종문화회관과 관련, 모방송사의 '세종문화회관의 끝없는 보복'이라는 제목의 방송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하고, 경찰이 해당 직원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다시 검찰에 고소해 이번에도 무혐의로 나오자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3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직원의 무혐의 판결은 37만원 횡령사건에 770만원의 소송비용이, 다른 직원 해임과 관련 소송에 1천100만원이 지불됐다. 패소할 경우 박인배 사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감사관실의 삼청각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의 상벌규정과 맞지 않고 과소하게 처리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상벌규정에 무단결근 월 7일 이상은 면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31일 무단결근한 단원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감사지적사항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