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4.03.08 20:26:51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법적근거 마련

의정활동비 월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제일은행 건물존치ㆍ신세계 본관 지구분할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 조례안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월 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시ㆍ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ㆍ군 자치구 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그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 국내 여비(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이 현 4만1천원에서 5천원 인상된 4만6천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3천원 인상된 2만5천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국외여비는 가등급 의장 부의장일 경우 현행 151불에서 15불 인상된 166불, 의원일 경우 132불에서 13불 이상된 145불, 나 등급 의장 부의장일 경우 현행 109불에서 11불 인상된 120불, 의원일 경우 86불에서 9불 인상된 95불, 다 등급 의장 부의장일 경우 현행 84불에서 8불 인상된 92불, 의원일 경우 64불에서 6불 인상된 70불, 라등급 의장 부의장일 경우 현행 72불에서 7불 인상된 79불, 의원일 경우 56불에서 6불 인상된 62불로 각각 조정됐다.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2004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따라서 법률 조례등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등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안 제18조와 19조에 명시했으며 제20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명직은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일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키로 했다.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맡기로 했다.

 

◆중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12월말 준공 예정인 중구문화체육센터의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1조와 제5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위치 관리 운영의 일반원칙, 센터의 개방 및 이용을 명시하고 6조와 11조는 센터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지원,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와 17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대관료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와 20조는 사용자의 입장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센터의 개방과 이용기회는 중구민을 타 시ㆍ구민 보다 우선해서 이용토록 했다.

 

◆중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중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자문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사무관리 규정과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인의 등록 폐기절차에 관한 조항이 일부 변경되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구보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구 현행 공인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고 각 부서에 사용토록 했으며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공인을 재교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공인 교부기관은 공인을 재교부하거나 폐기하는 때는 공인대장과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고 공고해야 한다.

 

◆도시환경 정비 세운상가 3구역 구역지정 의견 청취안

 도시환경 정비 세운상가 3구역 구역지정은 87.3.16 건설부 고시 제96호 및 89.3.14 서울시 고시 제125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계획 미수립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신규로 구역지정을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세운상가 3구역은 입정동 일대로 시행면적은 4만1천284㎡ 대지면적은 3만3천409㎡로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7천874㎡에 달한다.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690 이하 연면적은 38만㎡이하이며 높이는 90m 이하에 25층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함께 장사동 144 일대에 7천874㎡의 공공용지를 신규로 확보하게 된다.

 

◆세운상가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세운상가 5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세운상가 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세운상가 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82.4.26 건설부 고시 제154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4.27 사업계획결정, 86.10.24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됐지만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 실정에 맞게 구역내 10∼18지구를 폐지하고 세운상가 5구역으로 변경한 것. 기존에는 산림동 주교동 을지로4가 예관동 인형동2가 충무로4,5가 일대와 종로구 장사동 일대를 을지로4가 인형동 2가 예관동 충무로4,5가 일대로 축소 조정됐다.

 

◆남대문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분할)지정 의견 청취안

 남대문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77.6.29 건설부 고시 제123호로 지정되고 78.12.29 사업계획 결정되고 2004.7.14 구역변경 지정됐지만 서울시 도시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제일은행(문화재) 건물을 존치하고 신세계 본관은 보전 재개발토록 지구분할을 했다.

 

 따라서 기정 제10지구에서 제10-1, 제10-2지구로 변경하면서 10-1지구는 면적이 2천170㎡, 10-2지구는 2천410㎡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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