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추진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11.05 22:05:17

최판술 시의원,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2014. 11. 5

 

서울시의회 최판술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인 운전자면서 중구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구민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용산이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천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 등의 불편을 감내해 왔다.

 

최 의원은 "남산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 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일평균 교통량은 2천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됐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돼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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