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업무 부적격 공무원 결의안 놓고 갈등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11.05 21:56:22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새누리당 의원들 퇴장 속 의결

/ 2014. 11. 5

 

중구의회 의원들이 중구노인회 표적사정 공무원 관련 결의안 채택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촉발했다.

 

지난 4일 열린 중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찬현 의원은 중구노인회 회계 감사는 표적사정 감사라며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양찬현 의원을 비롯한 김영선 의장, 이경일 변창윤 양은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양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중구청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중구노인회의 감사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중구의회에서는 관리·감독과 노인복지 증진의 의무를 소홀히 한 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결의안 내용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으로 중구의회 의원들의 갑론을박을 무시하고 결의안을 상정해 채택하려는 것은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는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제안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집행부와 해당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병규 복지환경국장은 "중구노인회 회계감사 및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오히려 중구노인회는 정당한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국장의 의견에 따르면 중구노인회 회계감사 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회계지출 증빙서류 미비,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예산집행 처리과정 미준수 등 2012년부터 올해까지 다수의 회계 부정행위가 적발돼 전·현직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이 징계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선 의장은 이에 대해 "집행부의 회계감사 결과 자료는 곧 집행부의 소홀한 관리·감독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 간 의견이 엇갈리자 김영선 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그러나 재개된 본회의에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만 모여 무기명투표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은 채택됐다.

 

한편, 정희창 의원은 "비리의 온상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감싸주려는 이와 같은 결의안 발의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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