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4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민원해결 대책방안'과 관련, 본지에 보내온 중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중구는 오랫동안 도심재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축이나 증축 시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 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으므로 노후 건축물에 대해 불법으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 동안 항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2013년도에 6천588건의 항측이 적출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해야 할 건축물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항측조사에 적출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지시 1차(30일), 2차(30일) 예고기간을 주어 자진시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현장에서 정확하게 항측을 통해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중구가 무허가 건물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위반건축물 고강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고, 건축주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와 함께 사전 예방·단속 및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