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방사능 검사 의무화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09.04 14:41:52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첫 조례안 발의

/ 2014. 9. 4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이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을 방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은미 의원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이 급식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 등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급식의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해당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으며,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설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중구청 홈페이지에 해당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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