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발의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08.27 22:22:39

김기래 부의장… 통과되면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 2014. 8. 27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부의장)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방치돼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발의된 조례안은 홀몸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홀몸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기래 의원은 "서울에 혼자 사는 어르신 인구가 2012년 기준으로 24만명이며 지난 10년 동안 2.6배가 증가하는 등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중구에 홀로 사는 어르신도 5천270명에 이른다"며 "어르신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별거와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꾸려나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관계가 단절돼 있어 고독사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고독사 문제가 제기됐고 당시에도 이를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했었다"며 "늦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구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제7대 중구의회에 들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매년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몸노인에 대해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안전도우미 파견,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임종을 앞둔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 및 사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홀몸노인 고독사를 예방케 된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 열리는 중구의회 제214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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