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8. 27
정호준 국회의원, '화성 태안 3지구' 임야 매입 73배 폭리
박사학위 취득 특혜의혹에 14살 자녀 증여세 탈루의혹도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게 부동산투기의혹과 더불어 특혜학위취득의혹, 증여세 탈루의혹이 제기됐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사진>은 지난 24일 "권순일 후보자가 아무연고 없는 땅을 구입해 73배의 차익을 남긴 것과 더불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취득과정의 특혜의혹, 증여세 탈루의혹이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 후보자가 토지를 부의 축적수단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며, 일반인들은 전업으로 해도 4~5년이 걸리는 박사학위 취득을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한 현직판사시절 6년 만에 취득한 것은 현직 판사라는 지위로 인한 특혜의 의혹이 짙다. 아울러 장남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권 후보자가 화성시 태안3지구 일대의 땅에 투기한 의혹이 있고, 춘천지원시절 택지개발지구인 '화성태안3지구' 인근에 약 2천㎡의 땅을 1천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 73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을 구입한 시점인 1989년은 권 후보자가 4년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시절로 해당지역의 땅을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어 투기목적이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순일 후보자의 장남(당시 14세)의 계좌에 현금이 4천618만원이 예금돼 있었는데 그 다음해인 2007년도에 장남의 예금 중 3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 의원이 권 후보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지난 1980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 판정을 받고 당시 3을종(現 4급)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런데 5개월 후인 1980년 11월 권 후보자는 현역입영 대상자에서 돌연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이듬해 권 후보자는 공군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다 1년 뒤 소집해제됐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를 추궁하고 해명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호준 의원은 지난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