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 선수 처우개선 건의문' 채택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12.20 16:45:49

제210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근거 마련 요구

/ 입력 2013. 12. 18

 

중구의회(의장 박기재)는 지난 12일 제2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처우개선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중구청등에 송부했다.

 

김수안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원안 채택된 이 건의문은 "중구청 직장운동 경기부인 여자레슬링 팀은 지난 2008년 2월 26일 창단이래 수많은 국내 및 국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 해 왔다"며 "하지만 처우는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지도자와 선수는 위촉 근로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성적이나 기량이 떨어져 근로계약에서 배제되면 청년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안정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첫째, 집행부는 서울시 중구청 여자레슬링팀 선수 등 중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중에서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자와 같이 일정 조건을 갖춘 자에게 공무원 신분에 상당하는 지속 가능한 신분을 마련해 주고, 둘째, 국회와 정부는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가 안정된 신분에서 소속감을 갖고 운동에 전념할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팀은 물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선수에게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원들은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도 개인의 영달보다는 소속팀의 이익을 위하고 나아가 중구의 체육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성실하게 기량 연마와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온 여자레슬링 팀의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거둔 월등한 성적과 이로 인한 중구의 이미지 격상을 비교할 때 그 처우를 보면 너무나 열악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 중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요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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