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중구의 입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3.09.26 15:47:50

/입력 2013. 9. 25

 

지난 11일 열린 제20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혜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관련, 중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중구는 '어린이공원 내 장애인 그네설치와 회현체육센터∼SK리더스뷰 및 회현시민아파트∼경동빌딩 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제안'에 대해 "어린이공원에 장애인 그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우선 장애인 그네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고, 장애인 그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돼야 하나,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그네가 생산되지 않아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및 설치기준 또한 없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그네를 2014년도 중구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제품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인증 및 설치기준을 요청하고, 2014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여건이 가능한 공원(다산 어린이공원)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설치와 관련, "회현체육센터∼SK리더스뷰 및 회현시민아파트∼경동빌딩 구간은 평소 많은 시각장애인이 통행하는 구간으로서 유도블록 설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총 연장 구간은 620m로서 2013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회현체육센터∼SK리더스뷰 구간(연장 385m)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설치하고, 회현시민아파트∼경동빌딩 구간(연장 235m)은 2014년 4월 30일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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