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촉구 3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정호준 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다.
/입력 2013. 8. 21
독거노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서비스가 확대·추진될 전망이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긴급의료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문요양 및 긴급의료지원, 정기건강검진 △화재 및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감염성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동절기 비상식품 지원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수 독거노인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건강상태도 매우 취약하다"며 "독거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정부의 보호조치에 대해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독거노인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고 그조차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독거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호준 의원을 비롯해 이용섭 유기홍 이낙연 배기운 김승남 김우남 심재권 추미애 노웅래 김성곤 안규백 김영주 민홍철 이인영 강동원 박민수 윤관석 의원(이상 무순)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정 의원 지난 1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 촉구 3차 국민보고대회'와 '국민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국정원 개혁 촉구 3차 국민보고대회' 사회를 맡고 "국정원 개혁을 향한 민주당과 국민의 마음을 막을 수 없다. 결연한 의지로 반드시 목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