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찬성 3, 반대 3, 무효 1 등 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의장 제척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의장이 퇴장하고 황용헌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중구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착 재계약 동의안 등은 가결됐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수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요즘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생하는 보육시설 문제를 중구의회가 해결하려고 대표 발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격심사 강화 내용의 건의문이 채택돼 현재 국회에 접수돼 법 개정절차에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의장은 의회 몫으로 추천하게 돼 있는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불상사가 발생한 만큼 스스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경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앞두고 지난 4월 29일 보훈회관을 방문했다"며 "그러나 2009년 11월 중구보훈회관을 개관해 현재 9개 단체가 입주해 프로그램과 운영비는 증가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의원은 동명을 개정하는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용헌 부의장등 의원들의 뜻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에서 동명을 개정했지만 신당5동이 개정되지 못해 걱정이 많다"면서 "신당1동은 신당동으로 개정되는데 반해 신당5동은 그대로 존치하게 돼 있어 헷갈린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개정해야 한다. 신당5동만 이렇게 남아있어서는 곤란하다. 동명 개정 취지에 맞고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을 가지고 논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신당5동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부구청장은 "동명 개정을 모두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주민들간 갈등으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좋은 명칭으로 변경토록 하겠다. 주민들 전체가 화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